'성희롱' 해임교수, 파기환송심서도 "복직 부당" 판결

입력 2018-09-12 14:38  

'성희롱' 해임교수, 파기환송심서도 "복직 부당" 판결
1심 패소·2심 승소…대법 "2심, 성평등 감수성 결여"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 의혹으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복직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끝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지방의 한 대학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수업 중 질문을 한 여학생을 뒤에서 안는 듯한 이른바 '백허그' 자세를 취하면서 답을 하고, 학과 엠티(MT)에서 자는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14건의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해임됐다.
A씨는 그해 5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했지만,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된다"며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A씨가 계속 근무하면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다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백허그'를 했다는 해임 사유에 대해 "수업 중에 일어났다고 상상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교수에 대해 익명 강의평가를 한 내용에서도 관련 언급이 없어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를 두고는 "다른 피해자가 권유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과연 한참 전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신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피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올해 4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백허그 행위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2심 판단이 충분한 심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A씨의 수업을 들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2심이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고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한 부분은 성희롱 사실이 발생했다는 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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