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획정 선거구에 '선거구간 인구 편차' 위반 3곳"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인천과 경북의 시도의회 선거구를 획정한 것이 해당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과 경북 시도의회의 선거구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인천에서는 총 33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고, 경북에서는 총 54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선거구 간 인구 편차(최대·최소인구 지역 간 편차 비율)인 '4:1'을 위반한 선거구가 인천에 2곳, 경북에 1곳이 존재한다"며 "당리당략에만 골몰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의 위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위반했다고 지목된 곳은 인천 서구 제3선거구와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등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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