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폐점절차 제3자 판단 충분히 받으려는 것"
'미국서 영어 소명' 주장에 써브웨이 "통역 고용해 전화소명 가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가맹점주에게 폐점을 통보한 뒤 "미국에서 영어로 소명하라"며 사실상 분쟁 해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 측이 입장을 밝혔다.
써브웨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본질은 가맹점주가 제3자를 통해 폐점절차가 정당한지를 판단받을 길이 사실상 막힌 점에 있는데도 이에 대한 뚜렷한 해명 없이 "해당업주가 문제가 많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12일 써브웨이 측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해명한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써브웨이는 지난 10월 수도권의 가맹점주 A씨에게 정기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지적돼 벌점을 초과함에 따라 폐점 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써브웨이 측은 이 절차에 이의가 있다면 가맹계약서에 따라 미국에 있는 분쟁해결센터에 찾아와 영어로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갑질'이라는 점주 측의 주장이 나왔다.
써브웨이 측은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30일 이번 문제가 약관법 위반이라는 민원과 관련해 공정위 측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공문을 받아 사건이 이미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이번 건과 다른 사건"이라며 "A씨 사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써브웨이는 A씨가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월간 매장 프로세스를 65차례 위반해 계약 종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하며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밖에 써브웨이는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요청에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계약서 주요 사항도 점주에게 상세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써브웨이는 중재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와서 영어로 소명하라는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써브웨이는 해명과는 달리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고, '갑질' 논쟁의 본질인 소명 기회가 사실상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사자인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써브웨이 측의 매장 관리 지적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것인지, 폐점 절차가 진행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제3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판단 받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 영어로 소명을 하라며 사실상 반박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본질"이라며 "그렇지만 써브웨이 측은 매장 관리가 부실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써브웨이 측은 이런 보도자료 배포 후 "점주가 뉴욕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현지 오전 업무 시간인 한국 저녁 시간대에 전화로 소명이 가능하고, 영어 소통이 어렵다면 통역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며 "국제중재센터 중재 결과에 불복한다면 국내법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추가 입장을 전했다.
이런 절차가 있다는 사실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재 진행 시점에 전달된다"고 밝혔으며, 비용 문제에 관해서는 "통역비는 원칙적으로 점주가 부담해야 하나 요청이 있다면 한국 사무소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전화를 매개로 통역을 거치며 소명하는 것이 점주 입장에서 충분한 방법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서류를 바탕으로 소통이 진행되고 사실관계 확인이 주가 되므로 전화로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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