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영리활동 않겠다"…공선법 논란에 "선거자유 제한되지 않게 판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민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는 데 법조계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판사 생활을 하면서 전관예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억울한 심정이 앞섰다"면서도 "존재 여부를 떠나서 존재한다고 국민이 생각하는 점이 문제다. 법조계 전체가 나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에는 의문이 있더라도 국민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법조계가 국민 신뢰를 쌓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유 후보자는 다만 전관예우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종신법관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법관종신제 도입은 가능하지만, 강제로 판사를 종신제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영리활동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또 고(故) 노회찬 의원 사망사건으로 계기로 제기된 공직선거법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형평성을 위해서 선거자유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규제가 너무 촘촘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헌법재판 사건에서 선거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잘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낙태죄 처벌과 관련해서는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이나 의사 등 전문가를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 등 적극적으로 입법론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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