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 재산세 1천64억원 부과…전년보다 3.65% 감소

입력 2018-09-12 17:18  

광주시, 9월 재산세 1천64억원 부과…전년보다 3.65% 감소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올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6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산구가 34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249억원, 북구 233억원, 남구 127억원, 동구 109억원 등 순이다.
이는 지난해 1천104억원보다 40억원(3.65%)이 줄어든 것이다.
토지분은 개별공시가격 인상으로 53억원 증가했지만, 주택분이 93억원 감소했다.
주택분 감소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납부하는데 올해부터 재산세의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됐기 때문이다.
올해 재산세는 총 2천416억원으로 전년보다 177억원(7.94%)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기 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의 ☎ 동구 062-608-3105, 서구 062-360-7927, 남구 062-607-3121, 북구 062-410-8142, 광산구 062-960-8124.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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