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시간 걸려도 정상적 절차 밟아 추진해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의회가 법 규정을 살피지 않고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제동이 걸린 제천시교육지원청 이전 사업과 관련, 교육청의 예산 승인 요청을 거부했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충북도교육청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제천교육청·제천학생회관 내진성능 평가비 전액(4천600여만원) 삭감을 확정했다.
교육위원회는 앞서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제천시교육청은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외부에 분리 배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천학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이곳에 교육청을 이전하고 인근에 센터를 신축하려 했다.
현 교육청 청사는 리모델링해 학생회관 건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센터 신축비 44억6천만원과 두 건물 리모델링비 16억9천만원을 각각 지난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나 현 학생회관 자리는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법 규정상 공공업무시설(청사)은 짓거나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채 제천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이끌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용도지역 행위제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책임을 물어 교육장을 비롯해 4명을 주의·경고 처분했다.
올해 안에 자연녹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센터 신축비가 불용 처리되고, 이 경우 예산 편성 등 사업을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한다.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사업 수립 과정에서 관련 법 검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 예산을 사장시키고도 내진 성능 평가비를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며 예산 삭감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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