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임금지'법안 처리

입력 2018-09-12 17:52  

문체위,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임금지'법안 처리
안민석 "대한체육회장은 대통령?…수십년간 방치된 모순 해결"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법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각 지역 체육회장을 군수나 시장, 도지사, 광역시장이 해왔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체육회장은 대통령이 해야 마땅하다"며 "수십년간 방치된 이 논리적 모순을 오늘 해결한 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체위는 이 법안을 비롯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총 50여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안 위원장은 "이견이 있어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이 아직 수십 개가 있다"며 "아주 민감한 쟁점 법안이 아니라면 국정감사 이전에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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