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검침이나 요금계산 착오 등 자체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했다가 돌려준 금액이 최근 5년간 6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한전 잘못으로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게 총 9천950건, 금액으로 61억6천700만원이다.
과다 청구한 금액은 2013년 9억6천300만원, 2014년 9억8천800만원, 2015년 13억4천900만원, 2016년 14억3천800만원, 2017년 14억2천900만원이다.
2017년 과다청구 건수를 전기 사용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 과다청구가 5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일반용 445건, 농사용 351건, 산업용 336건 등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산업용이 6억4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용 3억4천만원, 일반용 3억1천500만원, 주택용 8천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기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2010년부터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할 경우 환불이자율(5%)을 적용해 돌려줘야 한다.
[표] 한전 전기요금 과다청구 환불내역(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건 수│ 2,202│ 1,333│ 2,199│ 2,374│ 1,842│
├───────┼─────┼─────┼─────┼─────┼─────┤
│금 액│ 963│ 988│ 1,349│ 1,438│ 1,429│
└───────┴─────┴─────┴─────┴─────┴─────┘
(자료: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