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이 반전을 맞게 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는 전날 명성교회 세습 판결의 근거가 된 헌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결의한 데 이어 12일 재판국원 전원 교체를 결정했다.
총회 결의에 따라 새로운 재판국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바뀐 셈이다.
총회 재판국은 사회 법정에 해당하는 곳으로, 재판관 역할을 하는 15명의 재판국원이 합의 또는 투표 등으로 판결을 내린다. 재판국원은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지난달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김하나 목사 청빙안 가결을 결정한 노회 결의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2013년 예장 통합총회는 이른바 '세습금지법'을 제정했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은퇴하는'이라는 문구에 있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에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판결도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른 것이었으나, 이번 총회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총회는 교단 헌법 해석 권한을 가지며, 공천위원회의 공천 등에 대해서도 승인한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습 판결을 인정한 재판국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다.
재심 사유 중 비대위는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등을 들어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총회에서 신임 재판국장 임채일 목사는 세습 판결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재심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 김수원 목사는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말장난으로 해석한 것이 문제였으며, 이를 이번 총회에서 바로잡은 것"이라며 "올바른 해석에 근거해 이뤄지는 재심에서 지난 판결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측은 "명성교회 승계를 정당하다고 보는 의견도 많았다"며 "아직 판결이 바뀐 게 아닌 상황이므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헌법위원회의 보고 채택 관련 투표에서 찬성은 511표, 반대는 849표가 나왔다.
반대표가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의미한다.
예장통합은 교인수가 270만명 규모로, 예장합동과 더불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이다.
예장통합에는 등록 신도수가 10만명에 달하는 명성교회를 비롯해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소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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