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체에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 위한 책임 부여
언론사, 인터넷업체에 뉴스콘텐츠 이용 비용 청구 가능
업계·네티즌 "자유로운 정보 공유·표현의 자유 차단 우려"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의회는 12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 관련 미국계 거대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와 작가, 예술가, 음반회사 등 콘텐츠 제공업자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저작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그동안 인터넷 업계와 콘텐츠 제공업자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논란이 돼온 저작권법안을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에 대해선 그동안 유럽의회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표결 결과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법안은 언론사들이 인터넷업체에 대해 뉴스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뉴스콘텐츠의 몇 개 단어나 문장을 보여줘 내용을 알리는 것에 대해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에 이용자들이 제공된 콘텐츠를 업로드해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저작권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선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작권 개혁을 제안한 앤드루스 안십 집행위원과 마리야 가브리엘 집행위원은 "이번 표결은 EU에서 저작권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강하고 긍정적인 신호이자 필수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번 저작권 개혁에 대해 "유럽을 위한 위대한 조치"라고 응원했다.
반면에 온라인에서 자유로운 정보 이용을 주장해온 활동가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을 막을 우려가 있다며 특히 업로드 필터링은 정치적 메시지나 다른 형태의 자유로운 표현을 검열하는 데 오용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등 미국계 I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 또는 세금을 부과한 데 이어 유럽의회가 인터넷 공룡 업체에 비우호적인 저작권법안까지 처리함에 따라 EU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반대세력임이 거듭 확인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테러를 선동하고 이슬람 극단주의를 선전하는 콘텐츠에 대해선 인터넷업체들이 인터넷에 게시된 지 1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매출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입법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bingsoo@yna.co.kr
[로이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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