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구·군과 함께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시행해 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뤄졌다.
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동구와 북구를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증가해 합동 단속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합동 단속에서 시는 사업장 22곳을 점검해 악취 시료 31건을 포집,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위반 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
8곳 중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5곳이었으며, 시설 부식·마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사업장이 3곳이었다.
시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5곳을 해당 구·군에 통보해 개선 명령 등을 내리고 사후 관리를 하도록 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3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 악취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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