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3회 이상 경고·경고 4회 이상 고발…병역법 개정 추진 중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병무청은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봉사활동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에 특기봉사활동을 마치지 못하면 봉사활동을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했지만, 앞으로는 분기별 봉사활동 실적이 24시간에 미달하면 주의 처분을 하되, 주의 3회 이상이면 경고 처분을 하고 경고가 4회 이상이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의 처분이 3회 이상 누적되면 이후에는 주의 없이 바로 경고 처분이 내려지는 방식이다.
현역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하고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4회 이상 경고 처분으로 고발돼 형을 선고받으면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취소해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전면 개선을 위한 병역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이처럼 의무봉사활동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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