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이트에 '식당ㆍ호텔 홍보성' 가짜 리뷰 올렸다 철창행

입력 2018-09-13 13:54   수정 2018-09-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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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이트에 '식당ㆍ호텔 홍보성' 가짜 리뷰 올렸다 철창행
방문자 월 1억명 트립어드바이저…이탈리아 법원, 징역 9개월 선고
트립어드바이저 "획기적 판결…사기죄 해당, 징역형은 처음"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이탈리아 법원이 유명 여행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에 가짜 리뷰를 올린 한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립어드바이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사 사이트에 이탈리아 레스토랑과 호텔에 대한 가짜 리뷰를 올린 한 남성이 지난 6월 이탈리아 레체 법원에서 9개월의 징역형과 8천 유로(약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이탈리아 전역의 호텔이나 식당, 숙박업체 등에 돈을 내면 해당 업체를 극찬하는 리뷰를 트립어드바이저 사이트에 올려주겠다고 제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트립어드바이저는 2015년 이탈리아 업체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제보받았다.
트립어드바이저는 이후 서비스업 종사 업체들을 상대로 하는 온라인 마케팅 사이트 '프로모 살렌토'가 1천 건이 넘는 가짜 리뷰를 등록하려 하는 것을 감지해 차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트립어드바이저는 일부 업체가 가짜 리뷰에 돈을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해당 업체들의 인기 순위를 낮추는 불이익을 줬다.
트립어드바이저에 따르면 이 사이트 방문자는 매달 1억 명에 달하며, 전 세계 여행지 리뷰는 6억6천100만 건이 올라와 있다.
트립어드바이저 측은 "이는 인터넷에 있어 획기적 판결"이라면서 "가짜 리뷰 작성은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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