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40대가 검거됐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무주군 설천면 야산에서 대마 488주를 재배하고 1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필로폰 4.32g, 대마잎 2.05㎏, 대마초 84개비, 제작기구 4대 등을 압수했다.
A씨는 그간 자택에서 가까운 야산에 몰래 대마를 재배하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씨가 대마를 일부 판매한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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