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 등을 돌로 내려쳐 부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강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27·카자흐스탄)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15분께 강릉시 옥천동 한 볼링장 앞에 주차돼 있던 김모(62)씨의 그랜저 등 차량 2대의 앞유리와 보닛 부분 등을 주변에 있던 돌로 수차례 내려쳐 부순 혐의다.
A씨는 주변 상가 창고 유리까지 부수고 달아났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이 A씨를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러시아 사람이다"며 국적을 속이고 진술을 거부했으나 확인 결과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지난해 11월 1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드러났다.
목격자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잡아떼자 경찰은 피해 금액이 많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으면 간단한 조사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강제로 출국당한다.
구속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합당한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
경찰은 강릉에만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 근로자가 4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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