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염·결막염·만성비염 등 대형병원 처방받으면 약값↑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달 시행된 손과 팔 장기이식제도에 맞춰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해 수술비 부담이 큰 폭으로 내린다.
질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데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 아니라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으면 더 비싼 약값을 물어야 하는 질환 종류가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손·팔 이식술 건강보험 적용,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 팔 부위 손상이나 기타 질병 등으로 손·팔이 절단되면 기존에는 결손 부위에 별도로 제작된 보조기 등을 착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
하지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되면서 뇌사자한테서 기증받은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환자비용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손·팔은 지난 2000년 심장, 폐 등이 이식 가능한 장기로 법제화된 이후 14번째로 이식 가능 장기로 지정됐다.
이번에 손·팔 이식술도 보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기존 약 4천만원에 달하던 수술비용(팔 적출 및 이식술 비용을 기준) 전액을 고스란히 부담했던 환자는 약 200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입원비, 검사비, 약제비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또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의 적용 질환이 오는 11월부터 100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질환은 중이염, 티눈, 결막염,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이다.
이 제도는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동네의원을 이용하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면서 지역사회 1차 의료를 활성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보통은 약을 지을 때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자 본인은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이 제도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적용대상 질환의 경우 환자는 처방전을 받은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50%, 종합병원은 40%의 약값을 각각 내야 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그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정특례를 통합, 관리하던 것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나눠서 산정특례를 등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같은 질환인데도 의료인마다 서로 다른 상병코드로 진료비를 청구해 마치 서로 다른 질환인 것처럼 중복으로 등록됐던 희귀질환(1천649개)과 중증난치질환(1천197개)을 4단위 분류로 정리해 희귀질환 827개, 중증난치질환 209개로 통폐합해 고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는 큰 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자나 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고자 외래·입원에 관계없이 진료비의 10%만 내면 되게 하는 것으로 2009년 7월 시행됐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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