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자체 평가 미달 땐 불허 가능' 조항 대상…"응시자격에 부당한 차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던 사형수가 교도소 자체 평가시험 성적 기준에 미달해 응시를 불허 당한 사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청구인인 A 씨는 중학교 졸업 학력자로 지난 8월 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교도소에 신청했으나 교도소 자체 평가시험 성적이 낮아 응시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 제2항은 "작업·직업훈련 수형자 등도 독학으로 검정고시·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평가시험 성적과 수형 생활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은 국가가 검정고시 응시를 불허하거나 응시 자격에 부당한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며 이는 구금시설 수용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시험장소가 교도소 외부도 아니어서 도주의 우려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용자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가 일반인의 그것보다 낮고 이 점이 범죄율 또는 재범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검정고시 등을 통한 학력 취득 보장은 행형의 주목적인 교정교화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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