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문답] 김동연 "종부세 위헌시비 없을 것…국민정서 부합"(종합)

입력 2018-09-13 18:48   수정 2018-09-17 09:24

[9·13대책 문답] 김동연 "종부세 위헌시비 없을 것…국민정서 부합"(종합)
김현미 "21일에 공급대책 입지·수량·그린벨트 해제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김경윤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를 발표하며 "위헌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 대책의 특징은 3주택 이상자와 조정지역 내 2주택자 과세 강화"라며 "조정지역 내 합산 시가 19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현행 187만원에서 419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사례를 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체적인 공급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21일에 입지와 수량,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 직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상세 브리핑을 진행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 김 장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하 국장), 국토부 김영국 주택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 예상보다 종부세 대책을 강력하게 내놓은 배경과 세수효과는.
▲ (김 부총리) 종부세 개편안을 국회에 내면서 3가지 원칙을 말한 바 있다. 첫번째는 공평과세를 위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두번째는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증세로 인해 생기는 재원은 지역발전에 전액 쓰겠다고 했다. 최근 수도권과 인근 지역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을 감안해 두번째 원칙이었던 점진적인 인상을 이번에 당긴 것으로 이해해주면 된다.
종부세 세수 측면 효과는 지금보다 4천200억원 증세가 예상된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2천700억원 증세를 예상했다.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에 따른 추가 세원을 서민 주거안정에 쓸 계획이다.
공정가액 비율은 2년에 걸쳐 5%씩 90%까지 올리고 이후에 시장을 봐서 100%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이번엔 100%를 확정해서 4년간 5%씩 올리고 100% 달성할 것이다.
--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 (김현미 장관) 지자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21일에 입지와 수량,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말하도록 하겠다.
-- 과표기준 신설로 종부세 얼마나 늘어나나. 조세저항 대비책은.
▲ (김동연 부총리) 종부세 대책의 특징은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내 2주택자 과세 강화다. 역점을 둔 것은 투기수요 차단 목적 하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강화한 것이다.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는 일정 고가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 다주택자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는 정부가 과세 강화했고 실수요는 가급적 보호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표 3억원 기준, 시가 18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했을 때 종부세가 현행 94만원인데 정부의 지난번 안에 따르면 99만원으로 오르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원이 된다. 즉, 18억짜리 주택의 종부세는 10만원 정도 오른다.
반면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합산 시가 19억원, 과표 6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종부세가 현재 187만원, 정부 종전안으로는 228만원,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415만원 부담하게 된다.
과표기준 12억원, 합산 시가 30억원짜리 조정지역 내 2·3주택자는 현재 종부세 554만원 내지만 이번 안으로 1천27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위헌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조세저항 측면에서도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전국 3주택자 과세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설명해달라.
▲ (이 실장) 지금까지는 당첨되면 입주까지 무주택자였다. 청약으로 당첨됐는데 전매하면 무주택 자격이 살아있었다. 앞으로는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당첨되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겠다는 것. 거기에 더해서 투기과열지구는 85㎡ 이상 (추첨 비율이) 50%인데 앞으로는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하고 그 뒤에 나머지를 추첨하겠다는 것.
-- 3주택자가 똘똘한 1채로 갈아타지 않을까.
▲ (이 실장) 기존에 8·2 대책 하면서 수요 과열을 억제했는데 오늘 대책은 세제 금융 등 포괄적 대책이라 완화될 것으로 본다. 강남 과열 주택수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본다.
-- 서민과 실수요자 기준이 뭔가.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데 구체적인 대책 있나.
▲ (이 차관보) 종부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는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거의 규제 강화를 안 했다. 종부세의 경우 고가주택은 강화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무주택자, 1주택자, 일시 2주택자는 추가 규제가 없다.
서울과 교통이 양호한 지역에 30만호 공급하는 것이 실수요자 보호 대책이다. 서민주거복지 로드맵 등 종합해 보면 서민 위한 모기지 확대, 주택 확대 등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위해 대책을 지속한다.
-- 후분양제는 검토 안 하나.
▲ (이 실장) 후분양은 관련 법이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후분양은 공공부문에서 일정 부분 제도를 시행하고 성과 보면서 확대할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관련 법이 계류 중이다. 이 부분은 저희가 원가 공시 항목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양도세 강화는 안 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고 했는데 계획은.
▲ (김 실장) 양도세 중과 부분은 손대지 않았다. 앞으로 시장 상황 보면서 검토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 (이 실장) 서울시는 30곳,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포함해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고 후보지 조사 절차 마무리하면 우선 21일에 1차 발표하고 추후에 협의되면 2, 3차 발표할 계획이다.


-- 세수 확보 차원에서 종부세 늘린 건가.
▲ (김 국장) 세수확보 차원보다는 공평과세 측면이 강하다. 보유에 매기는 것은 재산세가 있다. 약한 누진율이지만 초고가 주택 누진율을 올려준 것이다. 서민주거 안정은 종부세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융이나 공급 등 다양한 대책으로 하는 것이다. 집값 오르는 패턴이 강남 주택이 오르고 그게 서울 수도권 인근으로 확산하고 나중에 지방으로 확산하는 패턴이다. 강남에서 공평과세가 실현되면 그 영향이 수도권 전반까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어느 정도 효과 거둘 수 있을까.
▲ (김 국장) 올해 집값 상승한 부분이 내년 1월 1일 공시지가에 반영되는데 내년 과표가 올라가는 작용을 한다. 추가로 세율 올라가면 내년 세 부담이 꽤 많이 올라갈 것이다.
-- 내년 6월 전에 빨리 빠지라는 의미인가.
▲ (김 국장)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온다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종부세 부담을 감당하면서 더 보유할 것인지는 보유자가 판단할 것이다.
▲ (김 과장) 고가 1주택에는 장기보유공제와 관련해 보유요건만 있는데 2년 거주요건을 추가했다. 타지에서 전세를 살면서 조정지역 내 고가주택 구매해서 10년 이상 장기투자한 분이 거주가 싫으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 기한이 줄어드는데 이것도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단축하니까 시장 매물이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종부세는 이것보다 더 중기적으로 매물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 조정지역 추가 조정은.
▲ (김 국장) 해제는 지방과 집값 과열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볼 계획이다. 지정하고 1∼2개월 있다가 바로 해지할 수 없다. 시장 안정 정도를 보고 과열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지할 생각이며 해지 지역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나.
▲ (김 국장) 2020년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15년 이상 살았고 기존 제도를 신뢰해서 보유하던 분에게 조정하는 기간을 주는 것이다.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그 전에 팔면 된다.
-- 시장에 대한 진단이 안 보인다.
▲ (김 과장) 다주택자 주택 매수 등이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갭투자도 집을 사면서 보증금 승계해서 사는 비율이 올해 7월 기준 56.6%에 달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내는데 대부분 거주 의사가 없고 임대 목적으로 세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분석 하에서 대책 마련한 것이다.
-- 토지공개념 이야기가 나왔는데.
▲ (김 과장)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토지공개념은 주택·토지의 사회적 기능 강화로 생각하는데 대책 준비 과정에서 대책 외에 다른 공개념은 검토하지 않았다.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
-- 효과 발생 시점은. 효과 없으면 또 대책 나오나.
▲ (김 과장) 집값 오른 것이 상승 기대감 때문이다. 담보대출(규제)이 실현되고 공급계획을 하면 시장 불안 심리 안정이 되면서 급락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국장) 말한 대로 집값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만약 안 잡히면 끝까지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민간임대 물량이 줄어들거나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달될 우려는.
▲ (김 과장) 임대사업자는 다 매입 임대다. 건설임대는 지속해서 주택 재고는 늘리되 임대사업자의 과다 대출을 통한 주택매입은 규제하는 것이다. 건설임대는 기금 금융지원으로 재고 늘릴 것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이 굉장히 풍부하다. 계속 입주 물량이 나와서 과거 평균보다 많은 수준이다. 입주 물량이 충분하고 올해 12월 되면 헬리오시티 입주, 내년 1분기에는 고덕 재건축단지 입주한다.
--재산세·거래세 개편 논의는
▲ (김 국장) 재산세, 거래세는 지방세목이다. 전면적으로 손대면 지방 재정에 큰 영향 미치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뺐다. 시장 여건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집값 담합 대책은
▲ (김 과장) 공인중개사법 개정해서 처벌 규정 두기로 했다. 자전거래 차단하기 위해서 실거래가 신고도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되면 무효로 다시 신고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9·13 부동산 대책', 뭐가 달라지나? / 연합뉴스 (Yonhapnews)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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