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피해자 억울함 풀어줄 촉매 되길

입력 2018-09-13 17:21   수정 2018-09-21 15:50

[연합시론]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피해자 억울함 풀어줄 촉매 되길

(서울=연합뉴스)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검찰의 비상상고를 통해 30여 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1년여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 410호를 적용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등의 원생들에 대한 특수감금 행위를 형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당시 대법원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비상상고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복지원이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3년간 부랑인 선도 명목 아래 매년 3천 명 이상의 무연고 장애인, 고아는 물론 일반 시민까지 무차별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학대와 폭행·암매장·성폭행 등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됐고, 이 기간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도 513명에 달한다. 1986년 말 산행을 하던 부산지검 울산지청의 한 검사가 원생들의 강제노역을 우연히 목격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내부 참상이 세상에 공개됐다. 검찰은 1987년 박 원장을 특수감금·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1989년 횡령 혐의만 적용해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확정했다. 특수감금에 대해서는 당시 부랑인의 수용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따라 한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를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 검찰 재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위 권고안을 검토해 조만간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위반이 발견될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절차다. 비상상고가 청구되면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라 당시 감금을 정당한 행위라고 결정한 과거 판결이 법령해석을 잘못했는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법령해석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비상상고를 기각하고, 잘못이 있다고 보면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내린 과거 무죄판결을 파기하게 된다. 파기 결정이 내려져도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불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다시 할 수는 없다고 한다. 더구나 피고인 박 원장은 2016년 사망해 그에게 미칠 영향은 없다. 다만, 대법원이 과거 법령해석이 잘못됐다며 특수감금 혐의를 인정하면, 형제복지원의 감금이 불법으로 공식 인정돼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해 현재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며, 사건 피해자들 역시 국회 앞에서 3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벌이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개혁위의 비상상고 권고가 1980년대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향후 절차에 촉매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검찰 또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사건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부와 형제복지원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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