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73%의 숨은 집주인 잡아낸다

입력 2018-09-13 17:48   수정 2018-09-13 19:46

[9·13대책]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73%의 숨은 집주인 잡아낸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달 중 가동하기로 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의 '위력'을 일부 소개해 눈길을 끈다.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은 과거 부실하게 관리된 임대차시장 관련 통계 체계를 만드는 것이지만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 등을 면밀히 추적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과 확정일자 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자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 임대차 계약정보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행안부의 재산세 대장, 주민등록자료 등 주택 소유정보를 결합해 통합 관리한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임대 중인 주택 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집주인이 임대료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등이 돼 있지 않으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주택보유 및 임대현황, 추정 임대료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공해 세금탈루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7월 기준 전국 주택소유자(개인)의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 중인 주택 현황 및 임대료 현황을 시범 분석했다.
이 결과 전국에서 1천391만명의 개인이 주택 1천527만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주택 중 자가거주 주택과 빈집을 제외하고서 임대 중인 주택은 692만채로 추정됐다.
이 중 전월세확정일자신고, 월세세액공제신고 등 기존의 행정자료를 통해 임대료가 파악된 주택은 187만채(27%), 자료상 임대료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주택은 505만채(73%)로 추정됐다.
현재는 임대소득세를 매길 때 전체 임대주택 중 약 27%만 서류를 통해 임대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73%에 대해서도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등을 활용해 임대소득 추정자료를 만들어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대 중인 주택 보유자는 614만명으로 1채 보유자는 527만명, 2채는 63만명, 5채 이상 보유자는 8만명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통해 올해 5월에 신고된 2017년 귀속 임대소득분에 대해 임대수익을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임대소득 미신고자가 세금을 탈루했는지 꼼꼼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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