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합숙·위장 전입…'불법 운영' 사립고교 운동부 적발

입력 2018-09-13 18:02  

상시 합숙·위장 전입…'불법 운영' 사립고교 운동부 적발
숙식하고도 "휴게실일 뿐" 발뺌…숙소에 CCTV 설치, 밥도 해 먹어
충북교육청 "지도자, 학부모 부담금 직접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의 유명 사립고등학교가 관련 법 규정이나 교육 당국의 지침을 무시하며 2개 운동부를 운영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타 시·도에서 위장 전입한 선수들은 실제 거주지 학교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교비 회계 편입 절차 없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지도자는 경찰에 고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이 13일 공개한 학교별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립고는 학생 선수 위장전입을 근절하라는 공문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축구부 26명 중 18명이 타·시도에서 위장 전입한 상태였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교장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학기 중 상시 합숙 훈련이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원거리서 통학하는 학생 선수를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작년 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 현황 조사' 때 축구 등 2개 운동부가 상식합숙 중이었고, 미승인 합숙소도 작성·보고토록 했으나 합숙 장소는 휴게실이라는 이유로 합숙소 운영과 관련, '해당 없다'고 제출했다.
이런 보고 행태는 행정사무감사와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을 포함해 2015년부터 매번 같았다.
이 학교는 재단 산하 옛 A초등학교 건물에 소방시설이나 학습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1층은 모 종목 휴게실, 2층은 축구부 휴게실을 만들어 이곳에서 숙식과 주거생활 등 합숙소 형태의 상시합숙을 해 왔다.
각각의 휴게실에서는 학부모들이 고용한 조리원이 학교급식법이나 식품위생법과 무관하게 급식을 제공했다.
축구부 휴게실에 지난해 7월까지 CCTV가 설치돼 작동된 사실도 드러났다.
축구부 지도자는 수년간 코치에서 올해 초 방과후 강사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교비 회계 편입 절차 없이 학부모 부담 경비를 월급 조로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할 법률 시행 이후부터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방과후 강사로 신분이 바뀌기 전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지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교비 회계에 경비를 넣었다가 지도자에게 지급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어서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의 부적정한 운동부 운영과 관련, 주의 3명, 경고 3명, 시정 및 경고 2명, 시정 및 경징계(견책) 의결 요구 1명, 고발 1명 등 조처했다.
도교육청은 일부 유예 규정을 포함한 '2017년 학교운동부 내실화 방안' 시행 이후 위장 전입한 9명의 원적 학교 복귀, 상시합숙 운영 중단, 법령에 위배된 급식 운영 중단 등 조치를 요구했다.
원적 학교 복귀 조치를 피하려면 모든 가족이 충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전·편입학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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