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Q&A] 기존 보유주택 임대등록때는 세제 혜택 유지

입력 2018-09-13 18:32   수정 2018-09-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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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Q&A] 기존 보유주택 임대등록때는 세제 혜택 유지
청약조정지역내 신규 주택 취득 후 등록시에만 혜택 없어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2년 단축, 임대등록 혜택 축소는 '14일 계약분'부터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13일 청약조정지역 내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보유하고 있던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늘어날 전망이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유예 기간은 이달 14일 계약분부터 2년으로 단축되고 13일까지 계약분은 종전 3년이 유지된다.
대책 관련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소개한다.

-- 청약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보유세부터 적용된다.
--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언제부터 강화되나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다. 1주택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9월 13일에 매입하고 계약금만 건넨 상태다. 이 경우도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나.
▲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유예 기간이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는데 이는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4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된다. 만약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라면 종전 규정대로 3년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주택을 추후 임대등록할 때에는 종전대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청약 무주택 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나.
▲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 주택 소유자로 본다.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간주한다.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세제 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청약조정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나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
--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 향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 법이 시행되기 전 체결한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에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 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 거래 계약 허위신고란 무엇인가.
▲ 거래 계약 허위신고는 계약 체결(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일명 '자전거래' 행위 등을 말한다. 자전거래 등 거래 계약 허위신고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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