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가구 미만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

입력 2018-09-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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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가구 미만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구리시는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개보수에 최대 2천만원을 무상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20가구 미만의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다.
도로와 보도, 보안등 보수, 옥상 공용부분 방수·보수, 외벽 도색 등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공사비의 80%로 최대 2천만원이다. 5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17∼28일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리시청 건축과(☎031-550-2403)에 신청하면 된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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