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은 다음달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유자 동의 없이 버섯, 산나물, 산약초 등을 채취하거나 헛개나무, 엄나무, 겨우살이 등 약용수종을 뽑는 행위다.
산림훼손과 불법 벌채,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위법 행위도 단속한다.
소유자 동의 없이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쓰레기 투기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가평군은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등산객과 주민 경각심을 높이고자 홍보활동을 함께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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