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문열어"…'영업시간 갑질' 신고포상금·과징금 최대 5억

입력 2018-09-14 10:00   수정 2018-09-14 12:01

"아파도 문열어"…'영업시간 갑질' 신고포상금·과징금 최대 5억
백화점·대형마트 등 입점업체에 영업시간 강제하면 위법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징금 고시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백화점이나 마트가 입점업체에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5억원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과 그 시행령이 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법률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매장을 임차해 준 입점업체에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필요·최소한 범위 안에서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된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 자리를 빌려 소규모 액세서리업체를 운영하는 주인이 몸이 좋지 않아 일찍 퇴근하려고 할 때 마트 측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된다.
새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체의 이러한 부당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이에게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위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대상엔 피해를 본 당사자도 포함된다.
새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장 임차료의 100%까지, 임차료 산정이 어렵다면 최대 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과태료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사업자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맞을 수도 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한 입점업체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영업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을 사업자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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