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FIU 보고 현금거래기준 2천만원→1천만원 강화

입력 2018-09-14 10:37   수정 2018-09-14 10:47

금융기관 FIU 보고 현금거래기준 2천만원→1천만원 강화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앞으로 금융기관은 고객들의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FIU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있을 FATF의 회원국 상호평가를 앞두고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해 상호평가를 하며,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각종 금융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을 기존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을(출금)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계좌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돈을 수표로 찾는 경우도 보고 대상이 아니다.
FIU는 이렇게 보고된 정보 중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는 "호주나 미국, 캐나다 등도 금융기관에서 1만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외국환 거래법에서 입출국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1천만원으로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지금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만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된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는 앞으로 고객 확인(CDD)과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STR) 및 고액 현찰거래(CTR)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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