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노모에 수면제 건넨 아들, 자살방조로 2심서도 실형

입력 2018-09-14 10:43  

투병 노모에 수면제 건넨 아들, 자살방조로 2심서도 실형
"오래 간호한 사실 인정하나 자의적으로 생명 빼앗아서는 안 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투병 생활에 지친 어머니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건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도운 5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노모를 오랫동안 간호한 점이 인정되지만, 인간의 생명은 자의적으로 빼앗을 수 없는 지극히 소중한 권리"라며 "직접 자살을 교사하거나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생명을 끊는 데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72세의 노모가 호흡이 어려운 상태가 계속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찾자 "수면제 먹고 돌아가시려고 그러시냐"고 말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어머니에게 "나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드니 같이 죽읍시다"라며 다량의 수면제를 물과 함께 건네 삼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어머니는 결국 이날 밤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중풍 등 지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식사를 챙기고 간호하며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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