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하고 감경률 축소

입력 2018-09-14 11:00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하고 감경률 축소
과징금 고시 개정 행정예고…모호한 과징금 감경기준 정비
하도급법 위반 정액과징금 상한 5억→10억원 상향 맞춰 규정도 바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하도급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을 깎는 근거 규정이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오는 10월 18일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정에 맞춰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새 시행령은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정액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로 높였다.
고시는 이에 따라 위반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는 6억∼10억원, '중대' 2억∼6억원, '중대성 약함' 4천만∼2억원으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했다.
고시 개정안에는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으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기준을 더 구체화했다.
현행 고시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의미가 다소 모호했다.
새 고시는 부채비율이 300%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 적자이면서, 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일 때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 판단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담으면서 감경률도 현행 5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4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18일부터 고시를 시행한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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