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14일 한일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근해어업 중 일본 EEZ 어업 허가가 있는 업종이며, 신청자는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이번 신청자에 대해 내년부터 감척을 추진한다. 감척 대상으로 결정되면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업계 대표자와 간담회를 통해 감척 제도와 추진 절차를 설명하고 어업인 지원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