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기한 단축·내부감사기구 역할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은 16일 개정 외부감사법의 오는 11월 시행으로 회계제도 전 부문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기업과 회계업계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감법 개정으로 11월부터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 적용돼온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 특성에 따라서는 '45일 이내' 등으로 단축된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외부감사 대상이 처음인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그 밖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등으로 변경된다.
금감원은 "단축된 선임기한 안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면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1월부터 외부감사인 선임 시 내부감시기구의 역할이 강화돼 감사인 선임 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감사(위원회)가 후보를 평가한 뒤 선정하며 감사보수·시간 등에 대해 사후평가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기업이 감사인 후보평가 기준 문서화, 감사보수·시간·인력에 대한 사후평가 등 새 의무사항을 꼭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1월부터 감사인 지정사유가 대폭 확대되고 개정된 외감법에 맞춰 감사인 지정절차가 변경되는 것도 유의할 사항으로 꼽았다.
외감법 개정으로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상장사와 재무상태 악화 상장사는 감사인 지정 직권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직권 지정대상 회사는 연간 550여 곳에서 900여 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잦은 경영진 변경, 재무상태 악화기업 지정사유의 경우 3개년 기간에 대해 판단할 때 법시행 이전 기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장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감법 개정으로 사전 준비가 필요한 내용도 소개했다.
우선 기업이 감사인을 6년 자유 선임한 뒤 3년은 지정을 받는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준비를 주문했다.
내년 11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정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감사인 교체 가능성과 교체 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당부 사항이다.
금감원은 또 내년 11월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에서 배제돼오던 비(非)외부감사회사와 청산예정회사 등이 연결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 등에 대비해 향후 증가할 자산 규모를 예상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 제도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금감원은 "회사나 감사인이 제도 변경을 숙지하지 못하면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9~11월 중 설명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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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새 외부감사법 주요 개정 내용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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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4개월→45일) │18.11.1. 이후 │
│선임절차│ (법§10①?②) │사업연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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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평가, 대면회의, 문서화 등 선임절차 ││
││강화 (법§10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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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지정│□ 잦은 경영진 변경회사 등 직권지정사유 확대 │18.11.1. 시행 │
││ (법§11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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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회계위반 등 관련 증선위 보고의무 신설 ││
│보고의무│ (법§22④·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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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위반│□ 외감법상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형 │18.11.1. 이후 │
│제재강화│사벌칙 강화 등 (법§35①·②) │위반행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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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 감사품질관리 관련 예산 비중, 품질중심의 성 │18.11.1. 이후 │
│정보공시│과평가체계 구축여부 등의 사항을 공시(법§25②)│사업연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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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대상│□ 소규모회사를 제외한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 │19.11.1. 이후 │
│ 및 │사(법§25②) │사업연도부터│
│연결범위├───────────────────────┤│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경우 연결대상 ││
││예외규정 삭제로 연결범위 확대(법§2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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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적 │□ 상장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회사에 대 ││
│ 지정제 │한 주기적 지정제 도입(법§11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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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외감법상 등록 회계법인││
│ 등록제 │만 상장회사 감사 가능(법§9조의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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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19?23 사업연도 │
│관리제도│ 의무화(검토→감사)(법§8⑥) ││
│ 강화 ├───────────────────────┼────────┤
││□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연결│ 22?24 사업연도 │
││기준으로 확대(시행령§9조②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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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운영실태 보고책임 강화(법§8③·④) │ 18.11.1. 이후 │
││ │보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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