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천만원 드려요"…장수군 축하금 지급

입력 2018-09-14 14:08  

"결혼하면 1천만원 드려요"…장수군 축하금 지급





(장수=연합뉴스) 이윤승 기자 = 전북 장수군이 17일부터 결혼을 하면 축하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
14일 장수군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 전출, 결혼기피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신규시책으로 결혼 축하금 1천만원을 주기로 했다.
축하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결혼 전 2년 이상 계속해서 장수군에 거주한 19~49세 미혼남녀로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가 장수군에 함께 거주해야 한다.
축하금 1천만원은 3년간 나눠 준다.
축하금은 자격요건이 확인되면 100만원을 지급하고 1년경과 시 30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마지막 3년째 지급분은 장수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축하금은 부부가 하루라도 관외로 전출할 경우 지급이 중지된다.
군은 이 밖에도 인구감소를 위한 신규시책으로 전입세대원 지원, 고교생학자금지원, 인구증가 유공기관·기업지원금 지원 등을 시행한다.
장영수 군수는 "군의 인구증가를 위한 신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인구유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ov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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