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연합뉴스) 이윤승 기자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11월 15일까지 산림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 지원인력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급증하는 전문채취, 상습행위, 모집산행(인터넷·모바일·카페) 활동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개해 국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림관련법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밤·도토리·버섯·산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최고 2천만원,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lov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