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따른 비용·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1·2심 모두 인정 안 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 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갤럭시노트 7 소비자 1천3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금 7억6천여만원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6년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노트 7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전량 리콜을 발표한 데 따라 제기된 것이다.
원고 측은 구매 비용과 기기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든 비용과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갤럭시노트 7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면서도 "리콜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교환이나 환불 매장이 전국에 분포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었다 보기 어렵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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