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특정인을 지목, 자신에 대한 음해성 소문을 퍼뜨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한범덕 청주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한 시장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시장은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목련공원 시신훼손' 등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A씨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한 시장은 청주시가 운영하는 화장장에서 일했던 A씨가 이전에도 자신에 대해 혼외자설로 음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한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해성 소문을 퍼뜨린 적이 없는데 한 시장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한 시장의 발언이 A씨의 평판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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