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티알 "식약처 행정처분으로 2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8-09-14 17:14  

보라티알 "식약처 행정처분으로 2개월 영업정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보라티알[250000]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따라 2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보라티알은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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