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차명폰으로 증거인멸 시도했나…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입력 2018-09-14 17:30  

임종헌, 차명폰으로 증거인멸 시도했나…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차명 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차명 전화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임 전 차장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말맞추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수사 초기에도 불거진 바 있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한승·심준보 전 사법정책실장 등 전직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줄줄이 보안메신저 텔레그램에 가입했다. 검찰 수사를 받은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 다수가 최근까지도 잇따라 텔레그램 계정을 열고 있다는 점도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의 말맞추기를 우려하는 대목이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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