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적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늦추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 수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적연금의 수급을 70세 이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수정을 3년 안에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에 출연해서도 "70세를 넘어서도 연금의 수급개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저출산에 정면으로 맞서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민당 총재 재집권) 1년째에는 65세 이상으로의 정년 연장과 중도 채용의 확대, 2년째에는 의료와 연금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수급받는다. 다만 사정에 따라 금액에서 손해를 보는 대신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65~70세로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대신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밝힌 제도 수정은 이렇게 희망자에 한해 수급개시 연령을 70세까지 늦출 수 있는 것을, 70세 이후로 더 늦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희망자에 한한 것인 만큼 제도가 변경돼도 원하지 않은 수급자는 직접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아베 총리가 제도 수정 계획을 밝히면서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말한 만큼 연금의 수급 연령 체계가 전반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연금 수급개시 연령 자체를 늦추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재무성은 지난 4월 '재정제도 등 심의회'는 연금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공적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61세로 일본보다 4세 빠르다. 수급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시기를 최대 5년(현재 66세)까지 늦추면 이자를 가산해주는 '연기 연금' 제도가 시행 중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NHK 프로그램 '일요토론'에서 "자위관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을 사는 정치가와 자민당의 책무"라며 "헌법 개정이라는 큰일을 해 가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헌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국가 정상이 환율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만난 이후 환율에 대해 일본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의 경쟁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우정과 국익은 별개"라며 "말해야 할 것은 말하는 대미외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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