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서울청장 "사격장 규정 모두 지켜져…안전점검 시행 중"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황재하 기자 = 16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중구 명동 실탄사격장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이 들고 있던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명동 실탄사격장에서 손님 A(36)씨가 숨졌다는 신고를 접수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사격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자신이 들고 있던 권총을 발사해 목 부위를 맞고 사망했다. 구급 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 당시 사격장 내부에는 업주와 직원들, A씨 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영화 촬영 스태프인 A씨는 규정에 따라 사격장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사로에 들어섰다.
이후 밀폐된 사격장 안에는 손님 1명에 종업원 1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따라 들어가 총을 사대에 고정했다.
그러자 A씨는 미리 준비해온 전기충격기로 종업원을 가격했고, 해당 종업원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밖으로 뛰쳐나온 사이 자신에게 총을 겨눴다. A씨는 사격장에 들어갈 당시 음주나 다른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은 안전규정에 따라 총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없게끔 해뒀고, 이달 4일에는 경찰의 안전점검을 받은 상태였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총기 대여 시 신분증 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모두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점검은 주기적으로 관할지구대와 파출소, 지방경찰서 등에서 시기에 맞춰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격장 업주와 직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soho@yna.co.kr,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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