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칠레 고위 성직자가 영구 제명됐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칠레 가톨릭 교계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크리스티안 프렉트의 성직을 박탈하도록 명령했다.
이 조처는 미국과 호주, 아일랜드 등에서 성직자들이 저지른 성추행 사건으로 가톨릭 교계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가운데 취해졌다.
70대 후반의 프렉트는 다른 성추행 혐의로 5년간 직무 정지를 당한 바 있다.
산티아고 대교구는 프렉트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렉트는 1970년대 아구스토 피노체트 전 독재정권이 자행한 고문 등 인권 탄압에 맞서 싸운 가톨릭 인권보호단체를 이끈 인물이다.
칠레에서는 올해 들어 가톨릭 교계의 성추행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사법당국마저 가톨릭 교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칠레 검찰은 지난 7월 1960년 이후 아동 178명을 포함한 총 266명에게 성적 학대를 하거나 관련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가톨릭 성직자와 평신도 25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마리스트 형제회에서 발생한 성 추문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주교회의 본부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이달 13일에도 4개 가톨릭 교구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교황은 칠레 사법당국의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철저한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칠레 가톨릭 교계의 성추행 문화와 은폐 관행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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