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게임장 실소유주 A(49)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B(53·여)씨 등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사상구에서 불법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7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를 개·변조해 사행성 게임이 가능하도록 했고, 불법적으로 환전업무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바지사장인 B씨가 자신이 실소유주임을 자처했지만, 건물주나 임대계약 내용 등을 알지 못하는 등 수상한 점이 나와 추가 수사를 벌여 실소유주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종업원 휴대전화 9대와 계좌, CCTV를 모두 확인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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