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19회 경비지도사 2차시험 한 문제 복수정답"

입력 2018-09-17 09:45  

중앙행심위 "19회 경비지도사 2차시험 한 문제 복수정답"
B형 35번 문제, 답항 3번뿐만 아니라 4번도 정답 인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작년 11월 시행한 2017년 제19회 일반경비지도사 2차시험에서 1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19회 일반경비지도사 2차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 양모 씨가 "경비업법 B형 35번(A형 36번) 문제는 답항 3번뿐만 아니라 4번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낸 행정심판에서 양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7일 밝혔다.

B형 35번 문제는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교육대상 제외자는 해당하지 않는다)'이다.
산업인력공단은 답항 3번 '실무교육은 경범죄처벌법 및 사격 과목 등을 포함하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가 규정에 맞지 않아 정답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6시간, '기타'는 입교ㆍ수료 및 평가 3시간이 각각 배정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기타'는 형사법, 방범업무, 체포술 등과 같이 청원경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전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비(非)교과적 성질의 활동에 할애되어야 할 시간을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답항 4번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과목 6시간과 입교·수료 및 평가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역시 별표 1의 규정에 맞지 않은 내용이라서 정답처리를 해야 한다고 봤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결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양 씨가 추가합격자로 구제됐고, 해당 문제에 대해 재채점이 이뤄진다면 양씨 외에도 추가합격자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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