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자인산업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디자인통합민원센터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디자인통합민원센터는 진흥원의 기존 디자인권리보호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체계화된 민원 창구로 디자인 관련 각종 법률문의, 민원 해결, 피해신고·상담, 분쟁 해결 등을 담당한다.
국내 디자인산업은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디자인을 가치 있는 재산권으로 인식하거나 창작물에 제값을 쳐주지 않아 디자인 침해와 불공정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진흥원은 전 직장의 폐업이나 합병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웠던 디자이너들에게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를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디자이너 임금 기준과 디자인개발비의 적정 단가 기준을 마련해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디자인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과 디자이너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산업디자인진흥법을 개정할 방침이며 현재 디자인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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