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주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두 번이나 쌍둥이 형 행세를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폭행, 강제추행,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6시께 부산 서면의 한 주점에서 합석해 술을 마시던 여성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신고돼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쌍둥이 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처벌을 모면하려고 했다.
A씨는 올해 1월 27일 오전 4시 50분께도 부산 서면의 한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종업원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본인 이름 대신 쌍둥이 형 이름을 서명하기도 했다.
천 판사는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피하려고 쌍둥이 형인 것처럼 행세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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