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구하려"…필리핀서 3억원대 '인터넷 사기' 30대 구속

입력 2018-09-17 12:00   수정 2018-09-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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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구하려"…필리핀서 3억원대 '인터넷 사기' 30대 구속
경찰,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해 검거…개인정보 사들여 범행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도박자금을 구하려고 필리핀에서 인터넷으로 중고품 매매 사기를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임모(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신형 휴대전화를 판다고 속여 피해자 800여명으로부터 약 3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부터 인터넷 사기를 벌여온 임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2014년 7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필리핀에서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2013년 6건의 인터넷 사기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 금액이 적어 출국금지가 되지 않았다.
임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00여명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받은 뒤 범행에 사용했다. 100여명의 개인정보로 카카오톡과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새로 만들었다.
임씨는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수익금은 자신의 계좌로 출금했다.
임씨는 도박으로 얻은 3억7천만원 상당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리핀에 불법 체류하던 임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했다. 그 결과 경찰은 지난 6월 필리핀의 한 아파트에서 임씨를 붙잡았고, 그가 필리핀에서 추방된 직후 신병을 확보했다.
임씨는 "범행에 이용된 메신저와 인터넷 전화의 IP, 출금계좌가 필리핀으로 특정돼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 간 거래를 하기 전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나 전화번호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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