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알뜰폰 업체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15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0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오는 30일에서 내년 말로 15개월 추가 연장됐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때 과기정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적 심사 권한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됐다.
과기정통부는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개설되는 무선국인 방송보조국의 기술심사, 준공검사 등 관리업무가 중앙전파관리소로 일원화돼 지역 방송사업자가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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