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11일 자신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8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올해 6월 1심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전 원장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원장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지난달 각각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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