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판사 상원에 면책특권 해제 청원…페르난데스 "대선 앞두고 사법 박해"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부패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17일(현지시간) C5N 방송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클라우디오 보나디오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공공 건설 사업 발주를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보나디오 판사는 아울러 상원에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해제해달라고 청원했다.
페르난데스는 현재 상원 의원으로서 기소될 수는 있지만, 수감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부패 의혹은 최근 언론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현지 일간 라 나시온은 지난달 페르난데스와 고인이 된 남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한 장관의 운전사가 거액의 뇌물을 페르난데스 부부 집으로 배달한 사실을 낱낱이 기록한 장부를 입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이 장부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유력 사업가들과 전 고위 관리들을 체포했다.
사법당국은 지난달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소유한 아파트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상원은 표결을 거쳐 압수수색을 허용, 면책특권 일부를 해제했다.
당국은 또 페르난데스가 연루된 뇌물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자 67만 달러(약 7억5천만 원)의 보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검찰은 페르난데스와 남편 네스토르가 정권을 잡았던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총 1억6천만 달러(약 1천805억 원)의 뇌물이 건네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페르난데스는 외환 조작을 비롯해 1994년 아르헨티나-유대인 친선협회(AMIA) 폭탄테러 사건 은폐 가담 등 다른 5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페르난데스는 보나디오 판사가 내년 하반기에 치러질 대선에 앞서 자신의 출마를 막기 위한 '사법 박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로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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