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해남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18일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해남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43)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보호자로 이 병원을 찾아 "청진기도 안 쓰느냐"며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취한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술이 깨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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