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몬 도내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전 2시 28분께 경기 오산시 오산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위는 술에 취해 깜빡 잠들었다가 "도로에서 차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사실을 들켰다.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0%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술에 취해 있어 귀가 조처했으며, 조만간 그에게 출석을 요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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