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공사 일괄발주 때 전문건설업체로 외주 허용 확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물품 제조 및 설치 공사가 혼재된 일괄발주 때 계약상대자인 물품 제조업체가 현장 상황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설치 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원칙적으로 물품·공사를 분리 발주하고 계약이행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만 물품·공사가 혼재된 일괄발주를 해왔다.
일괄발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직접 설치·공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을 반영해 일괄발주 대상을 축소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앞으로 물품·공사 일괄발주를 4가지 유형으로 정해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직접생산 기준, KS 등 관련 법령에서 물품 제조 공정으로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공사 면허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접 설치·공사 여부 감독을 강화한다.
하지만 설치(공사) 부분이 경미하거나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 수요기관의 계약관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은 전문공사업체로 위탁(외주)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 간 업무영역 다툼이 현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한다"며 "앞으로 물품 제조와 설치 공사를 최대한 분리해 발주할 예정이며,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불가피한 일괄발주 때도 제조업체와 공사업체 간 합리적인 분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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